보청기보조금


지급금액
구분청각장애등록자
(일반)
청각장애등록자
(차상위 계층, 기초생활수급자)
기간수량
기존306,000원
(본인 부담금 10%)
340,000원5년1개
변경후1,179,000원
(본인 부담금 10%)
1,310,000원5년1개
15세이하 아동의 경우 : 최대262만원 지원
아래 4가지 사항에 충족될 시 양이 지원 가능(131만원 x 2개 = 261만원)
두 귀의 청력 손실이 모두 80db 미만 두 귀의 순음 청력 역치 차이가 15db 이하
두 귀의 어음 명료도가 모두 50% 이상 두 귀의 어음 명료도 차이가 모두 20% 이하
보청기 급여 신청과정
건강보험 대상자의 경우
01

병원
02

보청기 센터 및 병원
03

국민건강보험공단
04

사후점검
보장구
처방전 발급
보청기 구입 및
보장구 검수 확인서 발급
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서 제출
서류 확인 후 보장구 급여 지급
급여비 지급 후 내구연한 전까지
보장구가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


의료급여 수급권자(1종/2종)의 경우
01

병원
02

읍,면,동사무소
03

보청기 센터 및 뱡원
04

읍,면,동사무소검
05

사후검사
보장구
처방전 발급
보장구 급여 신청서
작성 및 접수(보장구 급여 지금 여부 판정)
보청기 구입 및
보장구 검수 확인서 발급
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서 제출 서류 확인 후 보장구 급여 지급 급여비 지급 후
3개월 경과 시점
보청기 급여 신청 시 첨부 서류
    • 보장구 처방전 (병원발급)
    • 본인 신분증, 장애인등록증, 도장, 통장사본 (개인준비)
    • 보장구 구입 영수증 (보청기 구입처에서 발급)
    • 보청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(보청기 구입처)
    • 보장구 검수 확인서 (병원발급)
    • 복지카드(청각장애인 복지카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