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급금액 |
구분 | 청각장애등록자 (일반) | 청각장애등록자 (차상위 계층, 기초생활수급자) | 기간 | 수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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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 | 306,000원 (본인 부담금 10%) | 340,000원 | 5년 | 1개 |
변경후 | 1,179,000원 (본인 부담금 10%) | 1,310,000원 | 5년 | 1개 |
15세이하 아동의 경우 : 최대262만원 지원 |
아래 4가지 사항에 충족될 시 양이 지원 가능(131만원 x 2개 = 261만원) | |||
두 귀의 청력 손실이 모두 80db 미만 | 두 귀의 순음 청력 역치 차이가 15db 이하 | ||
두 귀의 어음 명료도가 모두 50% 이상 | 두 귀의 어음 명료도 차이가 모두 20% 이하 |
보청기 급여 신청과정 |
01 병원 |
02 보청기 센터 및 병원 |
03 국민건강보험공단 |
04 사후점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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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장구 처방전 발급 |
보청기 구입 및 보장구 검수 확인서 발급 |
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서 제출 서류 확인 후 보장구 급여 지급 |
급여비 지급 후 내구연한 전까지 보장구가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|
01 병원 |
02 읍,면,동사무소 |
03 보청기 센터 및 뱡원 |
04 읍,면,동사무소검 |
05 사후검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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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장구 처방전 발급 |
보장구 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접수(보장구 급여 지금 여부 판정) |
보청기 구입 및 보장구 검수 확인서 발급 |
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서 제출 서류 확인 후 보장구 급여 지급 |
급여비 지급 후 3개월 경과 시점 |
보청기 급여 신청 시 첨부 서류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