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각장애인 기준
청각장애 등급표
등급 | 장애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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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급 |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사람(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는 사람) |
3급 |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사람(귀에 입을 대고 큰 소리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) |
4급 | 1호 :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db인 사람(귀에 대고 말을 해야 들을 수 있는 사람) 2호 :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도료가 50% 이하인 사람 |
5급 |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인 사람(40cm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) |
6급 | 한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이상,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8db 이상인 사람 |
청각장애 등록증 발급 과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