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각장애인 등록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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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청각장애인 기준

    •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(데시벨) 이상인 사람
    •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dB(데시벨) 이상,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dB(데시벨) 이상인 사람
    •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 소리의 명료도가 50% 이하인 사람
    • 평형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
  • 청각장애 등급표

    •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 제2항
    등급장애기준
    2급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사람(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는 사람)
    3급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사람(귀에 입을 대고 큰 소리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)
    4급1호 :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db인 사람(귀에 대고 말을 해야 들을 수 있는 사람)
    2호 :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도료가 50% 이하인 사람
    5급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인 사람(40cm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)
    6급한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이상,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8db 이상인 사람
  • 청각장애 등록증 발급 과정

    • 청각장애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에 한하여 보청기 구입 시 혜택(보장구 급여비 환급)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.
    • (*이전에 발급되었던 장애인 수첩은 위조 위험 등의 이유로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로 대체되었습니다. 2003. 07 이후 시행